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간 건강 기능성 원료로 널리 알려진 밀크씨슬 건강기능식품이 품질 검사에서 기준을 벗어나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체인 대원헬스케어 2공장(충남 예산군)이 제조·판매한 '밀크씨슬(유형: 밀크씨슬 추출물 등)' 제품이 자가품질검사 결과 실리마린 함량 부적합 판정을 받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1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8년 2월 11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이번 회수는 자가품질검사 결과 실리마린 함량이 기준을 벗어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뤄졌다. 회수 등급은 3등급이다.
실리마린은 밀크씨슬의 주요 기능성 성분으로 간 건강 관련 건강기능식품에 널리 사용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 중인 판매자에게 즉시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에게도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 또는 구매처를 통해 반품 및 환불 절차를 진행할 것을 안내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는 등 회수 조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