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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관공서·병원 등 집단급식소 식품안심업소 지정 본격 확대

단체급식 위생관리체계 강화 및 식중독 예방
국가대표선수촌 등 176곳 첫 식품안심업소 지정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안심업소 지정 대상을 관공서와 병원,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급식소까지 확대하며 급식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일부터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식품안심업소 지정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식품안심업소는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중심으로 운영돼 왔다. 그러나 단체급식 이용 증가와 집단급식소 내 식중독 사고 예방 필요성이 커지면서 위생관리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해 4월 「식품위생법」을 개정해 집단급식소를 식품안심업소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해당 법률은 2028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식약처는 적극행정을 통해 제도를 앞당겨 올해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식약처는 앞서 지난 3월 집단급식소 대상 시범사업을 실시해 참여 희망 시설을 모집하고 위생 수준을 평가했다.

 

그 결과 국가대표선수촌 구내식당을 비롯해 전국 176개 집단급식소가 최초 식품안심업소로 지정됐으며, 이를 바탕으로 6월부터 제도를 본격 운영한다.

 

식품안심업소 지정을 희망하는 집단급식소와 위탁급식영업자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신청할 수 있다. 서류 심사와 현장 평가를 거쳐 일정 수준 이상의 위생관리 체계를 갖춘 경우 식품안심업소로 지정된다.

 

식약처는 제도 참여를 돕기 위해 ‘영업자를 위한 식품안심업소 신청·평가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지정 신청 절차 ▲평가 항목 및 기준 ▲현장평가 준비사항 ▲우수 관리 사례 등이 담겼으며,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집단급식소에 대한 식품안심업소 제도 확대를 통해 국민들이 보다 안전한 급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식품안심업소 확산과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