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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과자도 규제”…EU, 식품 유해물질 ‘3-MCPD’ 기준 강화

지방 5% 초과 복합식품군 신설…베이커리·소스·스낵류까지 규제 확대
식품안전정보원 “2027년 시행…유지류 관리·공정 점검 선제 대응 필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유럽연합(EU)이 식품 제조·정제 과정에서 생성될 수 있는 오염물질인 3-MCPD와 글리시딜지방산에스테르(GE)에 대한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국내 식품업계의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라면·스낵·베이커리·소스류 등 팜유 기반 유지류를 사용하는 가공식품까지 신규 관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되며 대(對)EU 수출 기업들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27일 식품안전정보원에 따르면, EU는 최근 세계무역기구(WTO) SPS 위원회에 식품 중 특정 오염물질 최대 허용 기준에 관한 규정(EU 2023/915) 개정안을 통보하고 회원국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번 개정안은 유럽식품안전청(EFSA)의 2016년 및 2018년 과학적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인체 건강 보호를 위해 적용 대상 품목 확대와 허용 기준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3-MCPD와 GE는 식물성 유지 정제 과정의 고온 처리 과정 등에서 생성될 수 있는 오염물질이다. 국제적으로 유전독성 및 발암 가능성 우려가 제기되면서 EU는 관련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왔다.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는 적용 대상 품목 확대다. 기존에는 식물성 유지·어유, 영아용 조제식 등 3개 품목 중심으로 관리됐지만 앞으로는 ‘이유식 및 곡류 기반 영유아 가공식품’과 ‘지방 함량 5% 초과 복합식품'이 새롭게 추가되면서 총 5개 품목으로 확대된다.

 

특히 업계가 주목하는 부분은 ‘지방 함량 5% 초과 복합식품’ 규제 신설이다. 식물성 유지·어유·해양생물 유래 오일이 첨가된 식품이 해당되며, 과자류·라면류·스낵류·베이커리류·소스류·즉석식품 등이 대표 사례로 제시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해당 복합식품의 글리시딜에스테르(GE) 기준은 완제품 기준 1,000 ug/kg 이하로 제한된다. 업계에서는 팜유 사용 비중이 높은 제품군을 중심으로 제조 공정과 원료 관리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영유아용 식품 제조용 유지류 기준도 강화된다. 이유식 및 영유아 곡류 기반 사공식품 제조용 식물성 유지·어유 등의 기준의 경우 3-MCPD는 현행 750μg/kg에서 500μg/kg으로 강화되며, GE 기준 역시 500μg/kg에서 250μg/kg으로 절반 수준 낮아진다.

 

또 이유식 및 곡류 기반 영유아 가공식품에는 GE 기준이 새롭게 도입돼 25μg/kg 이하로 관리된다.

 

강화된 기준은 오는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제도 시행 이전 적법하게 EU 시장에 유통된 제품에 대해서는 최소보존기한 또는 소비기한까지 판매를 허용하는 경과조치가 마련된다.

 

식품안전정보원은 국내 식품기업들의 선제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보원 관계자는 "지방 함량 5% 초과 복합식품 범주가 신설되면서 국내 주요 수출 품목인 라면, 스낵, 베이커리, 소스 등이 신규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라며 "국내 식품기업들은 사용하는 유지류의 종류와 함량을 재점검하고, 제조 공정 중 오염물질 생성 가능성을 모니터링하는 등 완제품의 기준 적합 여부를 사전에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EU가 관보를 통해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인 만큼 수출 기업들은 최종 품목과 상세 기준, 시행일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해 대비해야 한다"라며 "정보원 역시 EU의 규제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해 관련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