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스타벅스 코리아의 5·18 민주화운동 관련 마케팅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소비자단체가 “기업 귀책에 따른 불매 상황에서는 선불 충전금 전액 환불이 가능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22일 성명을 내고 “스타벅스 코리아의 모바일 앱 프로모션은 5·18 민주화운동과 민주주의 역사적 가치를 훼손한 행위”라며 “기업의 사회적·도덕적 귀책 사유로 소비자가 서비스를 거부하는 경우 조건 없는 전액 환불이 가능하도록 약관과 제도를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스타벅스 코리아는 지난 18일 모바일 앱을 통해 ‘탱크 텀블러 세트’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며 “5·18 탱크데이”, “책상에 탁!” 등의 문구를 사용해 논란을 빚었다. 소비자단체는 해당 표현이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왜곡할 뿐 아니라 1987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 당시 공안당국의 발표를 연상시킨다고 지적했다.
논란 이후 온라인상에서는 스타벅스 불매 운동과 함께 회원 탈퇴 및 선불식 카드 환불 인증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환불 규정상 선불 충전금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잔액 환불이 가능해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협의회는 “기업의 명백한 잘못으로 소비자가 불매를 결심했음에도 추가 소비를 강요받는 구조”라며 “소비자들은 스타벅스 매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소비 방법까지 공유하며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스타벅스 카드 이용약관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과 전자금융거래법을 기반으로 운영된다. 현행 표준약관은 금액형 상품권의 경우 60%(1만원 이하는 80%) 이상 사용해야 잔액 환불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상품 제공 불가나 사용처 축소 등 제한적인 발행자 귀책 사유에 한해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
협의회는 이번 사태처럼 “기업의 사회적·도덕적 귀책 사유로 소비자가 해당 브랜드 이용을 거부하는 경우”에 대한 환불 기준은 현행 제도에 반영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회에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요구했다. 기업 귀책에 따른 불매 상황에서는 사용 금액과 관계없이 선불 충전금을 전액 환불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스타벅스 코리아를 향해서도 “더 이상 브랜드를 이용하지 않겠다는 소비자들에게 조건 없는 전액 환불을 제공해야 한다”며 “매장 방문 없이도 환불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직원들의 현장 응대 부담도 줄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