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의 농협 개혁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농업인단체가 농협중앙회의 자율적 쇄신 노력을 반영한 균형 있는 제도 개편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조합원 직선제 도입에 따른 막대한 선거 비용과 조직 운영 부담을 고려해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22일 성명서를 내고 “농협중앙회가 조합원 참여 확대와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중앙회장 선출 방식 개편과 내부감사 기능 독립 강화를 포함한 고강도 쇄신 방안을 발표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한농연은 “조합원 직선제가 도입될 경우 선거인이 기존 1,100여 명의 조합장에서 전국 187만여 명 조합원으로 확대된다”며 “전국 단위 투표소 설치와 선거인 명부 작성, 선거공보 발송, 전산·보안 운영, 위법행위 단속, 투·개표 관리 등에 따른 선거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과도한 선거 비용 지출은 농민 우대 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며 “그동안 한농연도 중앙회장 선출 과정의 민주성과 대표성 강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재정 부담과 조직 운영 비효율성 등을 이유로 조합원 직선제 도입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농협중앙회가 조합원 참정권 확대 차원에서 직선제 도입을 전격 수용한 만큼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농연은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선거 비용을 농협 자체 재원만으로 충당할 경우 결국 농업인 지원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제도 개편의 공공성과 농업·농촌의 특수성을 고려해 일정 부분 재정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화와 선거 과열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한농연은 농협법상 회장 조합원 자격 요건을 유지하고, 하위법령에 조합원 가입 기간과 경제사업 이용 실적 등 피선거권 기준을 강화해 농업 현장 경험과 농협 사업 이해도를 갖춘 인물이 출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독립법인 형태의 농협감사위원회 신설과 인사추천위원회 정부 측 위원 참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농연은 “농감위와 인추위 외부화는 조합원 중심 운영이라는 협동조합 고유의 정체성과 의사결정 구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조합원 직선제 도입과 외부 통제 강화는 방향성이 상충되는 측면이 있는 만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농협 개혁의 목적은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있어야 한다”며 “충분한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바탕으로 제도적 정합성을 고려한 단계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