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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개혁안 입장문 왜 보류됐나”…조합장 이견에 제동

농협 비대위, 강호동 회장 명의 입장문 내려다 회의서 ‘브레이크’
‘직선제 수용·외부 감사위 반대’ 절충안 두고 조합장 간 공감대 미흡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농협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농협중앙회가 준비하던 공식 입장 발표를 돌연 보류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내부 의견 조율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데다, 외부 감사위원회 설치 반대 입장이 자칫 ‘조직 이기주의’로 비칠 수 있다는 부담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농협 등에 따르면 전국 농·축협 조합장 등이 참여한 ‘농협 자율성 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에서 회의를 열고 정부의 농협법 개정안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당초 농협 측은 회의 종료 후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명의의 입장문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입장문에는 정부가 추진 중인 '농협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도입'은 수용하되, 경영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외부 감사위원회 설치' 대신 '준법감시위원회' 등을 통해 내부 통제를 자체 강화하겠다는 절충안이 담길 예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회의 종료 직후 예정됐던 발표는 돌연 취소됐다.

 

본지 취재 결과 비대위 회의 과정에서 일부 조합장들은 입장문 내용과 발표 시점에 대한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 관계자는 “오늘 비대위 회의에서 비대위원 조합장들이 입장 발표와 관련해 추가적인 논의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이에 따라 이날 공식 입장 발표는 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추가 논의를 거쳐 다시 일정을 잡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특히 지난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농협 개혁 필요성을 공개 언급한 이후 중앙회가 조합원 의견 수렴 없이 입장 발표를 서두른 것 아니냐는 내부 불만도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농협의 지배구조 개선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도입과 외부 감사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한 농협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직선제를 통해 조합원 의사를 보다 직접 반영하고, 외부 견제 장치를 통해 조직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반면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은 직선제 도입 시 중앙회장 선거의 정치화 가능성과 선거 비용 증가 등을 우려하고 있다. 외부 감사위원회 설치 역시 중앙회의 경영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실제 비대위는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농협법 개정 반대 입장을 밝혀왔으며, 지난달에는 조합장들과 농민 약 2만명이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기도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회도 조합장 설명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갈등 조율에 나섰지만 핵심 쟁점을 둘러싼 입장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 같은 갈등 속에 농협법 개정 입법 절차도 속도를 내지 못하는 분위기다. 당초 정부·여당은 6·3 지방선거 이전 개정안 처리를 목표로 했지만 조합장 반발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내 이견 등으로 법안은 아직 법안심사소위원회도 문턱도 넘지 못한 상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농촌 민심 악화를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국회 후반기 원 구성에 따라 상임위원회 조정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법안 처리 시점은 더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