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기획특집] 유통기한표시제 식품기탁문화 '걸림돌'

푸드뱅크의 활성화는 잉여식품의 재활용과 음식물 쓰레기 감소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기탁자의 세금감면 제도, 기탁식품으로 인한 사고로부터 기탁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측면에서 노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업들은 식품의 기탁에 적극적 의지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식·생필품 기탁참여 활성화 방안(2004)에 따르면 많은 기업관계자들은 유통기한 표시제도가 식품 기탁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유통기한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임박한 식품에 대한 불신이 매우 커서 그러한 제품을 기탁한 기업은 좋은 일을 하고도 이미지가 추락될 우려가 있기때문이다.

즉 식품을 기탁하고도 기업의 이미지가 실추될 우려 때문에 각종 혜택과 사회적 비용효과에도 불구하고 기탁을 꺼리고 있다


현행 제도 판매업소 위반사항 제조업자 전가
식품총매출액 중 폐기율 5.4%로 경쟁력 악화

소비기한·품질유지기한 이원화 표시제 도입
푸드뱅크 기탁자 불이익 방지 보험제 등 모색


1) 유통기한 표시제의 실태와 문제점

유통기한이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된 기한으로 표시대상은 포장에 넣어진 모든 식품(농축수산물, 가공식품원료, 소비자직접구매식품 등)이고 기한 설정은 사업자가 자율실험 판단에 의해 임의 설정 및 시군구청에 품목제조보고시 신고하기만 하면 된다.

유통기한 경과제품에 대한 조치는 조리·판매 및 원재료로 사용불가 및 감시원의 유통기한 경과제품 적발 발견시 판매금지 당하고 유통기한 등 표시기준 위반제품 신고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유통기한표시제의 운영은 제조가공업자의 표시의무규정을 판매업소에서 유통기한 내 판매하지 못한 잘못까지 제조업자 에게 책임 부여하는 결과를 낳는다. 대형판매업소에서 판매부진시 유통기한 3분의 2 경과시 제조업소에 반품요청하는 경우 제조업소는 거래처 유지를 위하여 반품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판매업소에서의 판매예측 잘못에 대한 책임을 제조업자에게 전가하여도 수용하여야 하는 부조리를 안고 있다.

더구나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식품 폐기에 의한 국가적 손실에 대한 국민부담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한국식품공업협회가 추산하는 연간 폐기비용은 1조 3천억원(2002년 추정)으로, 이는 식약청 생산실적 통계 식품총매출액 24조원(2002년)의 5.4%에 달한다. 변질이 잘 되는 식품(어묵, 햄, 우유 등)의 폐기율은 10%이상으로 생산원가의 인건비 수준과 맞먹는다. 이는 제품의 가격인상 요인으로 작용하여 우리나라 식품업체의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또한 원료용 식품과 농산물에 유통기한 표시의무화 규정에 따른 자원 낭비도 상당하다. 농산물의 유통기한 표시는 변질과 직접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표시제도가 재고증가의 원인으로 자원낭비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법률상 안전한 식품을 폐기, 사용불가토록 한 규정은 불합리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크나 큰 손실이다. 사회복지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점과 관련된 기회비용까지 포함하면 그 손실은 엄청난 것이다. 국민의 재산을 안전성에 관한 검증 없이 공권력에 의해 일방적 압류, 몰수, 폐기는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

2) 일본의 유통기한 표시제 현황

일본은 유통기한을 소비기한과 품질유지기한(상미기한)으로 이원화해 구분하고 있다. 소비기한은 만료일까지 섭취 가능한 기간(품질변화가 빠른 식품에 적용, 5일이나)이고, 품질유지기한은 품질의 변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 기간(품질변화 속도가 느린 식품, 3개월 초과 식품)이다.

또한 반품제품의 재이용 기준을 마련해 안전에 문제가 없는 식품을 폐기처분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재이용시 위생관리기준을 보면 △소비기한, 상미기한 이내의 제품일 것 △제품이 변질, 공급방법, 온도관리상황 이력의 확인 △출하된 제품의 재이용 불가 △재이용제품, 재이용량, 용도, 이력 등 재이용의 기록 등으로 정해 놓고 있다.


푸드뱅크 기탁실적 및 주요 업체
(단위 : 100만원)
2004
2003
2002
2001
2000
99,114
30,481
18,274
18,981
16,320
7,168
CJ, 농심, 대상, 동원F&B, 롯데제과, 롯데칠성음료, 서울우유협동조합, 신라명과, 웅진식품, 크라운베이커리, 파리크라상 등

2004년도 푸드뱅크 활용실적
(단위 : 천원, 개소, 명, 연인원)
구분
재가이용
대상자
이용시설
단체
생활시설
법인·단체
배분금액
25,191,347
4,694,192
9,649,906
7,694,612
3,152,637
배분회원수
5,962개소
36,187명
2,374개소
2,726개소
862개소
배분건수
554,918건
315,409건
108,549건
99,067건
31,893건
배분구성비
100%
18.6%

38.3%

30.5%
12.5%


<현재 유툥기한 제도로 폐기되는 안전성에 문제없는 식품이 식품총매출의 5.4%에 달하고 있지만 기탁자들은 유통기한 초과, 기탁식픔으로 인한 식품사고 발생시 불이익 발생으로 인해 잉여식품의 기탁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유통기한 제도를 소비기한과 품질유지기한으로 이원화 한다면 기업의 푸드뱅크 지원 사업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3) 국민의 인식과 개선방향

유통기한 제도에 대한 국민의식 설문조사 결과(2002.9 보건산업진흥원 조사)를 살펴보면 ▷식품 구매시의 유통기한 확인여부는 93.2% ▷식품 구매시의 최근일자 선택은 81.3%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선택여부 구입은 7.7%로 나타났다.

이중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선택시 고려사항은 저렴한 가격이 43.8%였고, 48.5%는 구매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반품량을 줄일 수 있는 효율적 방안에 대한 설문에는 ▷판매업소 주의 39.4% ▷보관방법개선 18.8% ▷품질관리개선 14.8% ▷유통기한 경과 제품 가격 차등화 21.2%로 답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첫째, 유통기한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가 아주 높고 식품 구매시의 선택기준으로 활용되나 유통기한 최근일자 제품 선택은 소비자의 안전식품 선택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둘째, 유통기한 경과제품에 대한 가격저렴시의 구매희망자가 설문자의 50%가 초과하는 것은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판매가격이 적정하게 형성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유통기한 경과제품에 대한 판매제도 도입시 유통기한 표시제도 개선의 문제점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넷째, 유통기한 경과제품 발생 억제를 위한 방안에 판매업소의 주의가 40% 수준이고 보관방법개선이 18.8%로 판매업소의 책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매업소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섯째, 식품선택 기준을 단순히 유통기한 표시사항에 두는 소비자의 인식은 유통기한 제도를 개선하는데 소비자와의 협력이 중요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4) 제도적 측면에서의 개선방안

첫째, 일본과 같이 소비기한과 품질유지기한으로 유통기한 표시를 이원화해야 한다. 식품위생상 부패 및 변질의 가능성이 높은 식품과 품질유지가 5일 이상 되는 식품을 구분해서 정하고, 유통기한의 문구표시를 이원화해 소비기한 대상 식품과 품질유지기한 대상 식품을 차별화 하는 것이다. 이는 소비자 및 제조·유통판매업자가 품목별로 구분관리를 쉽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인식을 제고케 해 반품량을 줄임으로써 손실량을 감소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둘째, 유통기한이 임박한 가공식품을 원료로 재활용토록 하고, 가이드라인을 설정 한다. 식품의 위해도가 높은 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멸균 등의 재가공과정을 거쳐서, 안전성이 보장되는 품목을 선정한 후, 식품원료로서 재활용할 수 있게 해, 폐기되는 식품을 적절히 활용케 하는 것이다. 이는 식품폐기로 인한 손실량을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를 위한 재활용 지침을 별도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최근 일본은 ‘우유류 제품의 재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재이용의 대상 등을 정해 우유류의 재이용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셋째, 감시방법 및 행정처분의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 JAS법 제19조의 9 규정에 의해 품질표시 기준에 위반했을 경우 해당판매업자에 대해 준수사항을 준수토록 취지를 지시하고 있다. 그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일반소비자들에게 공표가 가능하며, 지시에 관계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즉 사회적인 제재로 안 지키면 개선조치 명령을 내리고 있다. 그 명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50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유통기한 경과 제품에 대한 행정처분시 기준?규격 적부를 검사해 부적합된 제품에 한해 처분하고 적합한 제품은 판매를 허용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에 대한 불안 심리를 해소하고, 이를 판매가 가능하도록 유도해 반품량을 최소화함으로써 식품폐기로 인한 손실량을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넷째,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판매, 사용제한 규정 삭제 및 저렴한 가격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 유통기한 경과제품에 대한 제조업자 의무 및 벌칙 규정은 삭제하고 판매업소의 제품도 싼값에 팔 수 있도록 규정하는 방향으로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사항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다섯째, 유통기한 관련 민간 자율관리기관을 선정해 운영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 식품의 현장검사를 농림수산 소비기술센터에서도 실시하고 있다. 이 기관의 성격은 독립행정법인으로서 본부외 7개 센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480명(2001. 3월 현재)의 직원이 있으며, 그 중에서 120명이 품질표시기준관계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업무는 센터에 의한 품질표시의 모니터링조사를 매년 1만여 건이 넘게 실시하고 있다.

5) 관리적 측면에서의 개선방안

첫째, 푸드뱅크 대상식품의 기탁 활성화를 촉진해야 한다.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이라 하더라도 일정기간내에 있는 식품 중 식품기준·규격에 적합한 식품은 기탁이 가능케 함으로서 폐기되는 물량이 감소하게 될 것이다.

둘째, 유통업소의 책임분담을 명확히 하고, 가칭 ‘권장 지침서’를 작성·설정해야 한다. 일단 판매업소에 납품된 식품에 대해서는 판매업소에서 책임을 지고 유통기한을 관리하게 함으로써 반품으로 인한 폐기량을 줄여야 하고, 선입선출, 재고관리의 적정화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셋째, 식품반품의 감소 효과를 배가시키기 위해서는 교육·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소비자 인식 제고를 위해 유통기한 내에는 안전한 식품이므로 과도하게 최근 입고 제품만을 선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지나친 반품·폐기는 소비자 물가 상승의 요인이 된다는 것과 음식물 쓰레기 감소를 통해 환경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교육·홍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조업소와 유통업소 대상으로 적정 재고관리와 선입선출 기법 등을 교육해야 한다.

넷째, 장기적으로는 식품 유통기한 및 제조일자 이력 관련 바코드화(이력의 추적 시스템) 실시, 수급물량 적정조절을 통한 반품량 감소 유도, 영세업소에 대한 물류 정보화 지원 등 식품 물류정보화를 촉진해야 한다.

<푸드뱅크 : 식품제조기업 또는 개인에게서 식품을 기탁받아 결식아동, 홀로사는 노인재가장애인, 무료급식소,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계층에 식품지원복지서비스를 전달 하는 식품나눔 제도>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