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내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정가를 인위적으로 올려 할인율을 부풀리거나, ‘오늘만 특가’라고 광고한 뒤 행사 종료 후에도 같은 가격 또는 더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소비자 오인을 유발하는 이른바 ‘가짜 할인’ 관행이 온라인 유통업계 전반에 퍼져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쿠팡·네이버·G마켓·11번가 등 국내 주요 온라인 쇼핑몰 4개사를 대상으로 가격 할인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정가 부풀리기와 시간제한 할인 허위광고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설 명절 할인행사 기간 판매된 선물세트 800개 상품 가운데 12.8%(102개)는 할인행사 이전보다 정가를 올려 할인율을 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일부는 정가를 기존보다 2배 이상 높게 표시했으며, 최대 3배 넘게 인상한 사례도 확인됐다.
실제 한 상품은 기존 정가 3만원을 11만4000원으로 280% 인상한 뒤 할인율을 기존 35%에서 84%로 표시했고, 또 다른 상품은 정가를 약 84만원에서 273만원대로 올려 할인율을 26%에서 71%로 높여 광고했다.
쇼핑몰별로는 쿠팡의 정가 인상 비율이 23.0%로 가장 높았고, 네이버 13.0%, G마켓 9.0%, 11번가 6.0% 순으로 나타났다.
‘타임딜’ 등 시간제한 할인행사에서도 소비자 기만 소지가 확인됐다. 조사 대상 535개 상품 중 20.2%(108개)는 행사 종료 이후에도 같은 가격이 유지되거나 오히려 더 저렴하게 판매됐다.
이 가운데 17.9%(96개)는 할인 종료 다음 날에도 동일 가격이 유지됐고, 일부 상품은 행사 종료 후 가격이 더 하락했다. 7일 뒤에도 행사 당시와 동일 가격으로 판매된 상품은 64개에 달했다.
특히 시간제한 할인 관련 부당 표시 비율은 네이버가 37.0%로 가장 높았고, 11번가 35.4%, G마켓 14.3%, 쿠팡 2.2% 순이었다.
소비자 오인을 유발하는 할인 표시 방식도 문제로 지적됐다. 일부 쇼핑몰은 실제 할인가와 정가가 동일함에도 정가에 취소선을 표시해 마치 할인 중인 것처럼 안내했고, 특정 멤버십 가입이나 카드 결제 조건이 필요한 ‘최대 할인 가격’을 일반 할인처럼 표시한 사례도 확인됐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가 산정 기준 의무 안내 ▲일반 할인가와 조건부 최대 할인가 구분 표시 ▲쿠폰 사용조건 및 유효기간 명시 ▲자체 모니터링 강화 등을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 권고했다.
또 플랫폼 사업자들과 두 차례 간담회를 진행한 결과, 쿠팡·네이버·G마켓·11번가 모두 개선 권고안을 수용하고 이행계획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향후 동일·유사 행위가 반복될 경우 엄중 제재에 나설 방침이다. 소비자원 역시 대규모 할인행사 기간 전후 가격 변동 실태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