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인 브레더스컴퍼니(경기 고양시)가 제조한 ‘이니스프리 땅콩 타르트(식품유형: 빵류)’ 제품이 식품첨가물(타르색소) 기준·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회수는 경기도 고양시청이 진행하며,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7년 1월 22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포장 단위는 420g(70g×6개입)이다.
해당 제품은 이니스프리 제주하우스점에서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판매자에게 해당 제품의 판매를 즉시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도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 또는 회수 대상 업소에 반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며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