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위고비’, ‘마운자로’ 등 비만치료제 열풍을 악용한 일반식품 광고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의약품 제품명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식품 표시·광고를 전면 제한하는 제도 개선에 나섰다. ‘먹는 위고비’, ‘GLP-1 활성화’, ‘위고○○’ 등 소비자 혼란을 유발해온 마케팅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5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의약품 제품명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식품 표시·광고에 사용하는 행위를 부당광고 유형으로 명확히 규정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부 업체들은 사회적 관심이 높은 비만치료제 열풍에 편승해 일반 식품에 ‘위고◯◯’, ‘마운프◯’, '먹는 위고비' 등 전문의약품을 연상시키는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를 현혹해 왔다. 현행 제도상 의약품 성분명이나 완전히 동일한 제품명은 제한할 수 있었지만 철자 일부를 변형하거나 유사 발음을 활용한 광고는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약사법'에 따라 허가·신고된 의약품의 제품명이나 한약 처방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식품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식약처는 최근 비만치료제 ‘위고비’와 ‘마운자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일반식품이 의약품처럼 인식되도록 광고하는 사례가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개정안의 금지 대상 예시에는 ‘위고00’, ‘00위고’, ‘위고비00’, ‘위0비’, ‘Wego00’, ‘마운자0’, ‘타이00’, ‘인사0’, ‘우루0’ 등이 의약품명을 연상시키는 표현들이 포함됐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해 국정감사와 소비자원 조사 등을 계기로 규제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앞서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월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다이어트 표방 식품 16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전 제품이 ‘GLP-1 활성화’, ‘마시는 위고비’, ‘식욕억제제’, ‘나비정’ 등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광고 표현을 사용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위고잇’, ‘위고톡스’, ‘위고굿’, ‘위노비’ 등은 제품명 자체에 위고비 유사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 혼란을 키운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제품은 AI로 생성한 가짜 전문가 이미지를 광고에 활용하거나 체중 감량 후기를 과장 노출하는 등 허위·과장 광고 사례도 확인됐다.
식약처는 현재 규정으로는 의약품 제품명과 ‘동일한 명칭’에 한해서만 제한이 가능해 유사 명칭 광고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의약품 제품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활용해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식품 광고 자체를 부당광고 범위에 포함시켜 소비자 오인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영향을 받는 업체가 약 15개 업체, 34개 품목 수준일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 이전 생산 제품은 기존 규정을 적용하도록 경과조치를 마련했고, 스티커·라벨 방식의 표시 변경도 허용하기로 했다.
국회에서도 관련 규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은 “‘먹는 위고비’ 같은 표현은 소비자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심각한 기만행위”라며 “유사명칭 제품 사전 차단과 반복 위반 시 판매금지 같은 실효적 처벌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새로운 유형의 부당광고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7월 14일까지이며, 의견은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