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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소상공인 ‘유류비·물류비’ 지원법 발의…민생경제 보호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경영 부담 완화…전기·가스요금 넘어 지원 범위 확대
배달·택배비 지원 법적 근거 명확화…“일시적 사업 아닌 안정적 체계 구축”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국제유가 급등과 공급망 불안으로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정부의 유류비·물류비 지원체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될 전망이다.

 

14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엄태영(충북 제천시·단양군)은 소상공인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법률상 지원 대상에 유류비·물류비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전기요금·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이 급격히 인상된 경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미국-이란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유류비·물류비 부담이 크게 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지원 근거는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현재 시행 중인 에너지·물류비 지원은 일시적 예산사업이나 행정조치에 의존하고 있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체계 마련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에너지 가격 급등이 장기화 될 경우 영세 소상공인의 폐업 위기 등 민생경제 전반의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엄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공공요금뿐만 아니라 유류비·물류비까지 범위를 확대해 정부가 시행 중인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등 소상공인 경영안정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고유가에 따른 물류·운송비 상승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고,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에 취약한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와 민생경제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엄태영 의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우리 경제와 지역상권을 지탱하는 버팀목”이라며 “유류비와 물류비 부담 완화를 통해 경영 안정을 돕고 민생경제 회복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제 정세 변화와 에너지 가격 변동 등 외부 충격으로부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민생 입법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