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2일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서해안식품’(충남 아산시 소재)이 제조·판매한 ‘잣엿(식품유형: 기타엿)’ 제품에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가 누락된 사실이 확인돼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원재료로 ‘잣’을 사용했음에도 제품 표시사항에 이를 기재하지 않은 제품이다.
해당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6년 10월 6일부터 2028년 4월 28일까지이며, 내용량은 150g과 10kg 제품으로 총 생산량은 548kg이다.
식약처는 충청남도 아산시를 통해 해당 제품의 신속한 회수를 진행 중이며, 소비자에게는 제품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매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원재료명 표시란 인근에 별도 표시해야 하며, 함유량과 관계없이 사용된 모든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기해야 한다.
알레르기 표시 대상 물질에는 알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새우, 게, 고등어,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 잣 등이 포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