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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협회-농식품부 간담회, 사료자금 상환 연장 등 제도개선 건의

국산 조사료 활성화 및 방역 기준 현실화 등 핵심 현안 전달
농식품부 "한우법 시행 원년 맞아 현장 밀착형 정책 추진할 것"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전국한우협회(회장 민경천, 이하 협회)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정책간담회를 갖고 국산 조사료 활성화와 사료구매자금 상환기간 연장, 가축전염병 방역기준 개선 등 한우농가 현안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협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박정훈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이 주재한 한우산업 정책간담회를 참석해 현장 목소리가 정책 상위 단계까지 전달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4월 농식품부 축산정책과 간담회에 이어 실장급으로 격상된 회의로 민경천 회장, 한양수 부회장, 김학수 부회장, 정윤섭 전북도지회장, 윤순성 광주·전남도지회장, 장성대 대구·경북도지회장와 농식품부 이재식 축산정책관, 신우식 축산정책과장, 이연섭 축산경영과장, 김재경 축산환경자원과장, 김일수 서기관 등이 참석했다. 

특히 협회는 농식품부에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 국산 조사료 활성화, 사료구매자금 상환기간 연장, 축산물직거래판매장 지원예산 반영, 미경산우 표시제 시행, 사료 조단백질(CP) 재표기, 저탄소축산물인증 평가 개선, 축산 ICT 지원사업 개선 등을 건의했다. 

 

또한 국산 조사료 활성화 예산 확대, 살처분 보상금 100% 지급, 방역시설 중 울타리 기준 삭제, 한우 사육주기를 반영한 사료구매자금 상환기간 현실화 필요성을 중점적으로 농식품부에 전달했으며, 사료 조단백질(CP) 미표기로 인한 농가 피해가 큰 만큼, 정책 시행 이후 성과와 시장 변화를 분석해 현장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농식품부도 성과분석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협회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협력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과 현장 적용이 병행될 수 있도록 후속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협회 건의사항과 정부 추진 방향을 함께 논의하며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회와 긴밀히 소통하겠다”며, “올해는 한우법 시행의 원년인 만큼, 현장 의견을 반영해 한우산업 발전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민경천 회장도 “한우법이 한우농가가 불안 없이 사육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정장치이며 정부가 한우농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라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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