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동물용의약품 기준치를 초과한 베트남산 ‘냉동흰다리새우살’을 회수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부산 사하구 소재 수입식품 판매업체인 해우씨푸드가 수입·판매한 ‘냉동흰다리새우살(두절·탈각)’ 제품이다. 식품 유형은 기타 수산물가공품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제품에서는 항균제 성분인 ‘독시싸이클린(Doxycycline)’이 기준치(0.01mg/kg 이하)를 초과한 0.11mg/kg 검출됐다. 이는 기준치의 약 11배 수준이다. 독시싸이클린은 세균 감염 치료에 사용되는 동물용 항균제다.
문제가 된 제품은 베트남 소재 제조업체 GALLANT DACHAN SEAFOOD CO., LTD가 생산했으며, 총 수입량은 1만7577kg(900g 포장)이다. 제조일자는 2025년 8월 26일, 소비기한은 2028년 8월 25일까지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진행 중이며, 소비자에게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매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발견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