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오는 11월 9일부터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술병과 주류 광고에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그림과 문구 도입이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이하 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 이하 건증원)은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주류 용기와 광고에 경고 문구와 그림을 표시하는 제도를 오는 11월 9일부터 의무화한다고 8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을 위한 시행규칙과 고시 개정안을 확정하고, 주류 경고 표시 제도의 세부 기준과 적용 방안을 공개했다.
이번 법령 개정은 국내외 사례 분석, 전문가 단체(9개) 대상 경고문구·그림 후보안 자문, 성인 700명 대상 제5기 경고문구·그림 후보안 인식도 설문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으며,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소속 전문위원회로,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 15인 구성된 단체인 국민건강증진정책위원회 산하 음주폐해예방 정책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0일간의 입법예고를 마친 뒤 4일 최종 확정됐다.
이번에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및 고시의 주요 내용으로 음주운전 금지 문구나 그림이 추가되며, 이를 통해 기존의 건강상 위험, 임신 중 음주 위험에 대한 경고와 함께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동시에 환기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경고그림 표시 근거를 마련했는데 문구만 표시했던 기존의 방식에서 나아가 경고그림을 함께 표시함에 따라 경고그림은 글자보다 눈에 잘 띄고 전달력이 높아 음주의 위험성을 보다 직관적으로 전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경고문구의 글자 크기를 확대하고 더 읽기 쉽게 하여, 음주의 건강위해성에 대한 소비 인식을 높일 예정이다.
이번 법령 제·개정안은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협정(WTO TBT)을 준수하기 위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11월 9일부터 시행되며, 대상은 올해 3월 19일 이후 반출되거나 수입신고를 한 모든 주류로 다만 11월 9일 이전에 반출되거나 수입신고한 제품은 2027년 5월 8일까지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다.
개정된 법률 및 하위법령 전문, 주류 용기, 주류 광고 과음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 표기 지침은 별첨 자료 및 복지부 누리집,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한숙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술이 단순한 기호식품을 넘어 개인의 건강과 사회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라며, “특히 경고그림 도입으로 국민이 음주의 위해성을 보다 직관적으로 체감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정부는 앞으로도 음주로 인한 건강 피해와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이어 나갈 것이다”라고 전했다.
김헌주 건증원장은 “주류 제조사 및 수입사가 개정된 표시 기준을 차질 없이 준수할 수 있도록 지침(가이드라인) 배포와 안내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라며, “앞으로 우리 사회에 건강한 음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와 교육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