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앞으로 어린이들이 즐겨 먹는 대표 외식 메뉴인 치킨이 ‘어린이 기호식품’에 포함돼 보다 체계적인 위생·영양 관리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학교 주변 치킨 판매업소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의 제도적 기반도 마련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6일 다소비 식품인 치킨에 대한 영양성분 표시를 유도하고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치킨류’를 어린이 기호식품 범위에 새롭게 포함한 점이다. 구체적으로는 닭을 주원료로 사용해 튀기거나 구운 식품으로, 즉석섭취·조리식품은 물론 양념육, 분쇄가공육 형태 제품까지 포함된다.
그동안 치킨은 어린이들이 자주 섭취하는 대표 메뉴임에도 불구하고 과자류, 햄버거, 피자, 탄산음료 등 기존 어린이 기호식품과 달리 범위에 명시되지 않아 영양 관리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고열량·고지방·고나트륨 식품이라는 특성상 성장기 어린이의 식생활 관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치킨류 역시 어린이 기호식품 관련 관리체계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관련 업체들은 향후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 적용 근거를 갖추게 되며, 학교 주변 200m 이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 내 치킨 조리·판매업소도 식약처와 지자체의 정기 위생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어린이 기호식품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섭취하는 식품군을 대통령령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제도다. 현재 과자류, 캔디류, 초콜릿류, 빵류, 가공유류, 발효유류, 탄산음료, 아이스크림류, 햄버거, 김밥, 샌드위치 등이 포함돼 있으며, 조리식품으로는 떡볶이, 핫도그, 꼬치류, 튀김류 등이 관리 대상이다. 해당 식품은 학교 주변 200m 이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조리·판매업소 관리 대상이 된다.
식약처는 이와 함께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제도도 운영 중이다. 안전성과 영양 기준, 식품첨가물 사용 기준 등을 모두 충족한 제품에 대해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을 부여하고 있으며, 올해 2월 말 기준 과자·캔디·음료류 등 총 12개 유형 569개 제품이 인증을 획득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저나트륨·저지방 조리 방식 등을 적용한 ‘품질인증 치킨’의 등장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식약처는 오는 6월 15일까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한 온라인 제출이나 식약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 다소비 식품인 치킨을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관리함으로써 어린이들이 더욱 건강하고 안전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