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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크·우유도 못 쓴다”…EU, 식물성 대체식품 ‘명칭 규제’ 확대

유제품 이어 육류까지 규제 강화…31개 용어 금지 잠정 합의
‘버거·소시지’는 허용…국내 기업, 라벨·포장 전략 전면 재정비 필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유럽 내 식물성 대체식품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제품명에 ‘우유(milk)’, ‘치즈(cheese)’, ‘고기(meat)’ 등 전통적인 축산 식품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둘러싼 규제가 한층 강화되면서 국내 수출 기업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3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농식품수출정보에 따르면, EU는 기존 유제품 명칭 보호에 더해 육류 관련 용어까지 규제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 중이다.

 

현재 EU는 Regulation (EU) No 1308/2013과 공동농업정책(CAP) 관련 입법안(COM(2025)553 final)을 통해 ‘milk’, ‘cheese’ 등 유제품 명칭을 동물성 원료에 한해 사용하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특히 유럽사법재판소는 2017년 ‘TofuTown’ 판결에서 'soy milk’, ‘vegan cheese’처럼 식물성임을 명시하더라도 해당 명칭 사용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EU 시장에서는 ‘oat drink’, ‘plant-based alternative’, ‘fermented product’ 등 우회적 표현이 일반화된 상황이다.

 

반면 육류 명칭은 상대적으로 완화된 규제가 적용돼 왔다. 2024년 10월 CJEU는 식물성 단백질 제품에 대해 ‘steak’, ‘sausage’ 등 명칭 사용을 회원국이 일괄 금지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후 프랑스 프랑스 국참사원은 2025년 정부의 식물성 제품 명칭 금지 시행령을 취소하면서 ‘soy steak’, ‘plant-based sausage’ 사용을 허용했다.

 

그러나 2026년 들어 EU 차원의 규제 기조는 다시 강화되는 흐름이다. EU 이사회는 3월 유럽의회 및 집행위원회와의 3자 협의(trilogue)를 통해 식물성 대체식품에 대해 총 31개 육류 관련 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데 잠정 합의했다.

 

금지 대상에는 Beef, Pork, Chicken, Steak, Bacon, Ribeye, T-bone 등 주요 육류 및 부위 명칭이 포함됐다. 다만 ‘Burger’, ‘Sausage’, ‘Nuggets’ 등 일부 가공식품 명칭과 생선 관련 용어는 제외됐다. 또한 세포배양육 등 향후 도입될 신식품(노벨푸드)에도 동일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번 합의는 회원국 투표를 남겨두고 있으나 업계에서는 사실상 확정 단계로 보고 있다. 규제 시행 시 기업에는 약 3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유럽 식물성 식품업계는 제품명 변경, 포장재 교체, 현지 언어 표현 수정 등 선제 대응에 착수했다. 유럽의회조사국도 해당 정책이 유제품 중심의 명칭 보호 체계를 육류 영역까지 확장하려는 조치라고 분석했다.

 

이번 합의안이 최종 통과되면 기업들은 3년의 유예기간 내에 포장재 교체 및 제품명 변경을 완료해야 한다. 특히 세포배양육 등 신식품(Novel Food)에 대해서도 동일한 규정이 선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aT는 “유럽 시장은 식물성 식품 성장과 동시에 명칭 규제 장벽이 높아지고 있다”며 “국내 수출기업은 맛과 영양 경쟁력뿐 아니라 EU 공통 규정과 국가별 이행 기준에 따른 라벨링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milk’, ‘cheese’ 등은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drink’, ‘alternative’ 등 대체 표현을 제품 설계 단계부터 반영해야 하며, ‘burger’, ‘sausage’ 등 허용 용어는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