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부 부처간 관리권을 두고 밥그릇 싸움이 벌어졌다.
환경부는 9일 해양심층수를 먹는 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먹는물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고 이를 위해 부처간 협의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협의를 벌이고 있는 부처는 해양수산부. 그런데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9월 8일 해양심층수에 대한 개발 및 관리를 해수부가 담당하고 이를 위해 심층수정책심의회를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해양심층수의개발및관리에관한법률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해수부의 해양심층수 관련법안은 입법예고 후 6개월이 지나도록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환경부와의 협의에서 심층수를 먹는 물로 사용할 경우 관리권을 어디에서 갖느냐를 놓고 힘싸움을 벌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수부는 해양심층수가 바다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수부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환경부는 먹는 물인 경우 환경부 소관이 당연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두 부처가 합의를 보지 못하자 국무조정실에서 조정안을 마련 중에 있어 있으나 해양심층수를 병에 담아 파는 사업의 인허가권에 대해 두 부처가 양보하지 않고 있어 쉽게 결론이 나진 않을 전망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잡힌 기본 방향은 인허가는 해수부에서, 수질기준설정은 환경부가 각각 담당하는 것”이라며 “세부사항이 마련되는 대로 이르면 내주 중, 늦어도 이달 안에 결론이 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결론 내려진 것이 없다”며 “먹는 물에 대해선 환경부가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해양심층수 업체 관계자는 “해양심층수를 처음 수여하기 위해 문의할 때는 ‘서로 나 몰라라’ 하다가 이제와서 밥그릇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이 꼴불견”이라며 “부처간 이익다툼을 하는 동안 업체와 소비자의 피해만 누적되고 있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현재 해양심층수는 대부분 일본에서 혼합음료 형태로 고가에 수입되고 있으며, 일부 국내업자들이 표층수나 지하염수를 퍼 올린 것으로 만든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
해양심층수는 ‘신비의 물’로 소개되면서 인기를 누렸으나 지난해 3월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의해 불법 해양심층수 업체들이 대거 적발되면서 시장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해양심층수에 대한 기준이 없어 표층수, 지하염수 등을 이용한 불량제품이 성행하고 있고, 선의의 업체들까지 도매급으로 취급되고 있으며, 고가의 제품을 판매할 수밖에 없어 기준 설정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승현 기자 tomato@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