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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멘티 '부라타 치즈' 무단 반출하다 적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수입‧판매업체인 이탈리멘티(서울 서초구)가 수입검사 완료 전에 가공치즈를 무단 반출해 유통·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했다고 23일 밝혔다.

 
회수대상은 위 업체에서 수입·판매한 ‘부라타 치즈’로 유통기한이 2021년 4월 26일 까지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을 통해 위반 업체에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품 표시사항 및 유통기한을 확인하여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