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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썩은배추 논란에 "상태 좋지 않을 뿐 식품안전에는 문제없다"

대한민국김치협회.세계김치협회 등에 품위저하 김치 330톤 팔아
"김치공장의 HACCP 기준 따라 오염부분 완전제거 후 김치 제조"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이병호, aT)가 썩은 배추 340톤(약 28만 포기)을 김치공장 등 민간 업체에 팔아 넘겼다는 한 언론사의 보도에 대해 "직배 배추는 오염되거나 썩은 배추가 아니라 일부 품위저하된 배추로 이를 활용해 제조한 김치의 식품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 입장을 내놨다.


aT는 10일 해명자료를 통해 "9월 직배 공급한 ‘고랭지 여름배추’는 적정 보관기간이 짧아 일부 품위가 저하된 것은 사실이나 그중 유통 가능한 것만 김치공장에 판매됐으며 김치공장의 HACCP 기준에 따라 오염된 부분 완전제거 및 원물 선별작업을 통해 김치를 제조하였기에 식품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aT 측은 "고랭지 여름배추 수급안정을 위해 2020년 7월부터 8월까지 배추 3158톤을 수매했으며 이 기간에 계속된 강우와 저온현상으로 작황이 부진하여 평년대비 다소 품위가 낮은 물량을 포함해 수매했다"면서 "이후 역대 최장기간 장마와 연이은 태풍 등 기상이변으로 배추가격이 상승해 공사는 가격안정을 위해 선별한 품위 양호품 배추 2688톤을 8월~9월에 도매시장에 상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상장 후 품위 저하된 잔량 330톤에 대해 김치협회(대한민국김치협회, 세계김치협회) 및 김치제조업체의 직배 추진 요청에 따라 김치제조업체의 어려운 배추 수급상황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해 직배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직배 신청 전 업체에서 반드시 창고를 방문해 사전 품위점검을 통해 사용용도 적합여부 등을 확인토록 했으며, 출고 시에도 현장에 검정사를 입회시켜 사용이 가능한 배추에 한해 출고하고, 업체에서는 선별 인수하도록 했으나 보도된 대로 일부 품위가 좋지않은 물량이 섞여 출고됐다"고 전했다.

 
aT는 품위가 좋지 않을 뿐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aT는 "(일부 품위가 좋지 않은)이러한 물량은 김치공장의 HACCP 기준에 따라 오염부분 완전제거 및 원물 선별작업을 통해 김치를 제조하기 때문에 언론내용과 같이 식품안전을 위해하는 김치제품은 가정용 식탁에 오를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