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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연 의원, 21일 국회서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 토론회 개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김명연 의원(미래통합당, 안산시단원구갑)이 최초 대표발의한 ‘소상공인기본법’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이후 후속 입법이 본격화되고 있다.


김명연 의원은 2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가는 소득보장과 4대보험 지원 등의 내용을 논의하는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폐업하거나 폐업에 직면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사실상 영세민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가계 부채는 1570조원(2019년 9월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성장률은 1%대로 추락하는 등 경제 상황에 적신호가 켜진 가운데, 소상공인이 가장 먼저 경제 불황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되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과 같은 정부 정책의 부작용까지 더해져 소비위축과 원가인상이 급격히 진행 중이다. 결국 소상공인 부채 급증으로 이어져 최근 통계청 조사 결과 1개 사업체당 평균 1억 8,100만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토론회는 이처럼 생존권을 위협받을 정도로 심각한 위기에 봉착한 소상공인들의 실태를 진단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복지법 제정의 필요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를 통해 종사자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전반의 안정화 방안을 동시에 모색하게 된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으로 소상공인이 매출 저하와 영업 부진에 시달리는 것처럼 예측 불가능한 변수는 물론 정부 실패로 인한 경기 침체까지 겹치면서 소상공인들이 만성적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며 “복지법 제정을 통해 700만 명에 달하는 소상공인이 체계적인 복지서비스와 사회안전망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최순종 경기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박은하 용인대 교수와 ▲지성우 성균관대 교수가 ‘소상공인 복지 정책과 복지법 제정’을 주제의 발제를 맡았다. 또한 ▲이해영 수원과학대 교수 ▲황성현 변호사 ▲한재형 서강대 교수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이 토론자로 나서 심층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