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구속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석방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저의 남동생이 며칠 전 남의 물건을 훔치다가 현행범으로 붙잡혀 구속되어 조사를 받고 있는데, 빨리 석방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 피의자가 구속되면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구속부터 면하여 보자는 심정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찾게 됩니다. 형사소송법이 정하고 있는 구속사유에는 먼저 피의자(또는 피고인)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다음에 1)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2)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3)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중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위 사건과 같이 절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구속된 경우에 석방될 수 있는 방법을 단계별로 살펴보면, 우선 경찰 및 검찰의 수사단계에서는 영장실질심사제도와 구속적부심사청구제도가 있고, 검찰 수사 종결시에는 무혐의처분이나 기소유예처분 또는 약식명령을 청구함으로써 석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가 구속상태에서 기소를 하면 재판 도중에서도 보석허가신청을 통해서 석방될 수 있습니다.
구속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재판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로 종결되면 석방이 됩니다.
구속된 피의자가 가장 빨리 석방되는 방법은 영장실질심사제도와 구속적부심제도입니다. 영장실질심사제도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판사가 피의자를 대면하여 심문하는 것을 말하는데, 실무적으로 검사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판사가 거부하는 경우가 드문 것과 마찬가지로 영장실질심사제도를 통하여 석방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구속적부심사제도는 수사기관에 의한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 지 여부와 그 계속의 필요성 여부를 법원이 사후적으로 심사하는 제도인데, 판사는 심사 후 석방을 명함에 있어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내세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 경우에는 구속적부심사제도를 통하여 석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사안이 경미하고, 피해품이 모두 반환되었으며, 피의자에게 다른 전과가 없다면 약식명령 청구를 통하여 석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의자도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석방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하고 사건도 경미한 경우에는 빨리 수사가 종결하여 기소유예처분이나 약식명령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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