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리아 도시락류 부적합 판정

  • 등록 2003.09.15 16: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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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에 따르면 지난 4월에서 6월까지 특별관리대상식품 가운데 김밥 등 도시락류의 위생 불량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생 불량 비율이 높거나 소비가 많은 특별관리대상식품 20종, 7천787건을 수거 검사한 결과 전체의 1.5%인 116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것.

이가운데 김밥과 볶음밥, 땅콩조림 등 도시락류는 검사건수 1천438건가운데 3.1%인 44건이 대장균군 또는 황색포도상구균 양성 반응을 보이거나 리스테리아균이 검출돼 위생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제품은 제품 상태나 맛, 냄새 등이 정상 제품과 달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특히 부적합 판정을 받은 도시락류를 제공 또는 판매한 업소에는 일반 음식점과 학교뿐 아니라 엘지유통 매장, 대형 단체급식업체인 아워홈, 패스트푸드점 롯데리아 매장 등 유명 업체도 포함돼있었다.

김밥 외에 부적합 건수가 많은 제품은 ▲스낵 및 한과 등 건과류 24건 ▲고춧가루 17건 ▲인삼제품 7건 ▲건포류 5건 등의 순이었다.

식약청 관계자는 "다소비 식품인 도시락류에 대한 검사를 강화한 결과 부적합 건수가 가장 많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부적합 업체에 대해서는 각 시.도가 행정처분을 내리거나 재검사를 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적발 업체와 구체적 위반 내용은 식약청 인터넷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푸드투데이 김태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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