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 등록 2003.08.18 12: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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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식품위생법시행규칙중개정령.hwp

보건복지부는 식품 조리·보관용 기구나 용기 등의 소독을 위한 살균소독제를 식품첨가물의 일종으로 규정, 안정성을 제고토록 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 시행한다.

개정안은 또 그동안 한차례 정밀 검사를 받은 뒤 재수입되는 동일사, 동일식품 등에 대해선 서류검사만 받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3년이 경과할 때마다 정밀 검사를 거치도록 했으며 농·임·수산물의 경우 매년 정밀검사를 받도록 했다.

이와함께 식품의 안전성 등을 생산국 현지에서 검증받을 수 있도록 하는 ‘수입식품 사전 확인등록제'를 도입하는 한편 다른 용도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수입 식품 및 식품첨가물을 유통관리대상으로 지정,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위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어묵류와 피자류, 만두류, 면류 등을 제조·가공하는 업소에 대해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을 지키도록 의무화하고, 이 기준을 어길 경우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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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투데이 이진영 기자 007@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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