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주.대구 지방청 신설

  • 등록 2003.08.14 18: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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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수입식품검사업무 재조정

식품위생법 시행개정규칙이 18일자로 공포시행됨에 따라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업무가 재조정됐다.

그 동안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업무는 서울.부산.경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및 9개 검역소에서 수행해왔으나 시행규칙 개정으로 대구.광주.대전 지방식약청에서도 수입식품검사업무를 하게된다.

수입식품검사 기관별 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 국립군산검역소 = △군산외항 검사소 △군산전주 출장소 △군산세관
◆ 대전지방청 = △청주.충주 출장소 △천안세관 △대전세관 △청주세관
◆ 국립목포검역소 = △목포노화도 감시소 △목포완도감시소 △목포세관
◆ 광주지방청 = △광주세관
◆ 국립포항검역소 = △포항세관
◆ 대구지방청 = △구미세관 △대구세관

푸드투데이 이종건 기자 fost@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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