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학 집단급식소' 17곳 적발

  • 등록 2012.04.26 10: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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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곳 일제 단속…미신고 영업행위 많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대학 집단급식소 17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달 17~20일 도내 대학교 72개 집단급식소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인 바 있다. 
 
적발된 대학 내 집단급식소 가운데 미신고 휴게음식점 영업행위가 8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영양사·조리사를 고용하지 않은 곳과 원산지 표시 위반이 3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행위 2곳, 기타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곳 차례였다.

적발된 업체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벌금과 행정 처분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특사경은 “도내 대학교내 집단급식시설은 대부분 대형위탁급식업체들이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기준 등이 대체적으로 위생적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집단급식소에 반드시 배치해야 하는 영양사나 조리사를 고용하지 않거나, 샌드위치 등 간단한 식사류를 팔면서 영업신고를 하지 않는 등 고의적인 위반사례가 적발돼, 앞으로 집단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푸드투데이 이주현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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