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 불량 급식업체 제재 사실상 어렵다.”
방위사업청은 24일 보도자료를 내어 뇌물공여 및 입찰담합 등의 혐의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군납 식품업체들이 올해 낸 ‘집행정지 신청’ 소송 결과 법원이 모두 업체들의 손을 들어줬다고 꼬집었다.
방사청은 올해 4차례 계약심의회를 열고 총 15개 군급식 납품업체에 대해 3개월부터 24개월까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내렸다. 그런데 15개 업체 가운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소송을 제기한 12개 업체 모두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방사청이 ‘불량 급식업체’라며 군납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12개 식품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중지하라는 판결이다. 방사청이 ‘불량 급식업체’들과의 소송에서 모두 패배했음을 뜻한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방사청은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불량 급식업체 제재가 사실상 어렵다”는 말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법원의 솜방망이 판결 때문에 군 장병들이 먹는 식품을 납품하면서 비리를 저지른 업체들에 대한 처벌이 어렵다는 하소연인 셈이다.
방사청은 “심지어, 1심에서 패소한 업체가 또다시 제기한 동일한 집행정지 신청을 다른 업체와의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이유로 종전 결정을 번복하여 업체의 손을 들어준 사례도 있다”며 판결에 일관성이 없다는 불만을 내비쳤다.
“집행정지 제도는 본안 소송에서 업체가 이기더라도 이미 발생한 손해를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당사자의 구제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이기는 하나, 이처럼 모든 행정처분 집행정지 소송에서 무조건 업체의 손을 들어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는 것이다.
방사청은 특히 ‘불량 급식업체’들이 일단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놓고 낙찰만 받으면 끝이란 생각으로 법원 판결을 악용하고 있다며 앞으로 진행될 본안 소송에선 국가(방사청)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을 폈다.
“추후 본안 소송에서 업체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면, 당연히 집행을 정지하고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맞겠지만 실제 통계를 보면, 이러한 경우 본안 소송에서 국가가 95% 이상 승소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을 정지시킬 이유가 많지 않”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보통 1년 단위로 군납계약을 맺는 ‘불량 급식업체’ 입장에선 일단 계약을 맺은 뒤 입찰참가 제한처분을 받더라도, 제한기간이 1년 이상이 안 되면(대부분 6개월) 거의 불이익이 없는 탓에,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놓고 계약만 맺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한다는 게 방사청 설명이다.
방사청은 12개 ‘불량 급식업체’가 제기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집행정지 신청’ 소송에서 법원이 모두 업체들의 손을 들어준 것은, 장병들의 먹거리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라고 꼬집었다.
“법원이 일방적으로 업체의 손을 들어주는 것은 국가권력에 비해 업체는 약자라는 인식이 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지만, 정작 이런 불량급식업체로부터 불량음식을 공급받고 있는 수많은 장병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라는 지적이 있다”는 것이다.
방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재판은 법원의 고유권한이지만, 온정적인 재판경향 때문에 불량업체가 사라지지 않고, 장병들의 급식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군납관련 재판과정에서 집행을 정지시킬 공익상 필요성에 대해 보다 더 심각하게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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