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덕프랜차이즈 뿌리 뽑는다’

  • 등록 2003.08.08 10:3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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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시행 후 공정위 첫 조사···30여곳 대상

프랜차이즈 업체 30여곳이 가맹점에 대한 부당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1월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률 시행 후 공정위가 처음으로 일부업체를 직접 조사에 나서 그 결과에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간 분쟁조정을 해결하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가맹점의 분쟁조정 요구를 묵살한 30개 업체가 부당 가맹거래 혐의로 공정위의 조사대상으로 이첩됐다.

공정위 유통거래과 프랜차이즈 담당 박홍진 사무관은 “조사 중으로 확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말할 수는 없다”며 “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시정조치를 내리고 언론에 밝히겠다”고 말했다.

■분쟁조정 실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상반지 중 접수된 분쟁조정 건수는 하루한 걸꼴로 모두 137건(89건 조정완료, 48건은 진행중)에 이른다.

이중 조정이 끝난 89건 가운데 본사가 가맹점의 분쟁조정 요청을 묵살해 ‘조정불성립’으로 공정위에 조사가 의뢰된 건수는 30건(33%), 137건의 전체 접수 건수를 유형별로 보면 가맹계약해지 및 가맹금반환이 61건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의 성실이행 청구 24건 ▲광고비와 인테리어비 등 부당이득 반환 22건 ▲부단한 계약해지 17건 ▲일방적 계약변경 8건 등으로 나타났다.

협의회 염구석 분쟁조정국장은 “상담건수만 매달 300건이 넘는 등 갈수록 부당가맹거래로 피해를 보는 가맹점들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했다.

■피해사례 =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따르면 중부지역에서 외식업을 하는 한 업체는 돈가스 등 5개 음식 브랜드를 갖고 같은 영업지역에 2~5곳씩 가맹점을 남발하다 분정조정을 받았다.

계약기간은 1년에 가맹금 300만원, 보증금 800만원을 받은 한 학원 업체는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가맹점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모두 수억원대를 떼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가맹거래분쟁조정협의회 = 지난해 5월 제정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1월 21일 설립된 법정기구로 협의회는 분쟁조정 당사자들의 신청과 공정위의 의뢰가 있을 경우 60일간의 분쟁조정에 들어간다.

이 기간에 분쟁이 조정되지 않으면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한다.
문의: 3402-3310
푸드투데이 이진영 기자 jin@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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