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회사 영업직원들이 몰래 빼돌린 전문의약품을 구입해 떳다방 유통식품 제조업체와 일반 소비자들에게 불법 판매한 유통업자 2명이 뒷덜미를 잡혔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전문의약품인 ‘덱사메타손정’ 등을 불법 판매한 지모(41)씨와 전 의약품도매상 직원인 김모(47)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지씨와 김씨는 약사(약국개설자)와 의약품도매상이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한 ‘약사법’ 44조를 위반한 혐의를 사고 있다.
식약청 조사결과, 지씨와 김씨는 C제약(크라운제약) 영업직원들이 몰래 빼돌린 전문의약품 ‘덱사메타손정’을 구입하고, 또 다른 무자격 브로커한테 ‘혈액순환제’ 등 일반의약품을 구입한 뒤, 떳다방 유통식품 전문 제조업체 등에게 되팔았다.
이들이 2008년 3월부터 작년 12월까지 떳다방 유통식품 제조업체와 건강원, 일반인들에게 불법 판매한 ‘덱사메타손정’(1만3030병)과 일반의약품은 각각 2억3000만원과 3억원 상당에 이른다.
식약청은 ‘덱사메타손정’ 등이 불법 유통된 경위와 구속된 이들에게 의약품을 구입한 건강원 등을 대상으로 계속 수사 중이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들이 판매한 덱사메타손정은 다른 무자격자를 통해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공원, 등산로 등지에서 관절염 특효약으로 낱알(30정) 판매됐을 뿐 아니라, 식품에 몰래 섞어 판매하다 적발돼 구속된 떳다방 식품 제조·판매업자들에게도 공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식약청은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은 절대 구입하지 말고 반드시 의사처방 및 약사 복약지도에 따라 복용할 것을 당부했다.
▶ '덱사메타손'은 부신피질호르몬 작용을 하는 합성의약품으로 다른 부신피질호르몬제제보다 약 30배의 효능을 갖고 있어 항염증, 내분비장애, 류마티스, 피부, 알레르기성 질환 등 다양한 질환에 사용되는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약물이다. 무분별하게 사용할 시 치명적인 감염증, 당뇨병, 호르몬 분비억제, 우울증, 골다공증 등 내분비계, 근골격계, 소화기계 등에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흔히 '두 얼굴을 가진 약으로 불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