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카스, 소화제 등 일부약품을 슈퍼마켓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한 보건복지부 고시가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결해 내려져 약사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약사 66명이 '박카스를 비롯한 48개 일반의약품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한 보건복지부의 고시를 무효로 해달라'며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구분기준은 시기, 정책 등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지정 권한은 복지부에 있으며 고시는 적법하다”고 밝혔다.
또 복지부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대해 법원은 "의약외품은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판매업자에 의한 정보제공이 필요하지 않아 자유판매가 가능하다"며 "지정된 48품목은 역사법상 외품 정의에 부합하고 약사의 복약지도가 특별히 필요하지 않은 품목"이라고 판결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7월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드링크류, 소화제, 연고, 파스 등 48개 제품을 일반의약품에서 의약외품으로 전환해 약국뿐 아니라 슈퍼마켓과 편의점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 개정안'을 공포·시행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약사들은 "의약품에 해당하는 물품을 의약외품으로 지정하는 것은 복지부 장관의 권한을 벗어나고 슈퍼 판매가 가능해지면 의약품 오ㆍ남용을 부추겨 국민건강을 해칠 수 있다"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