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는 9일 지역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 시설 개선자금을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설개선자금의 융자 대상은 지역 식품접객업소와 식품제조 및 가공업소다.
융자 지원금은 1년 거치 3∼5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며 연 이자율은 1∼2% 수준이다.
융자 한도는 식품접객업소 5000만원, 식품제조 및 가공업소 각각 7000만원이며, 배추김치, 어묵, 만두, 면류 등을 제조하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업소는 3억원 이내로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 북구청 위생과 (062) 410-6699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