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식약청, '의료기기 제도개선에 따른 민원 설명회' 개최

  • 등록 2012.02.07 16: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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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제·개정에 따른 혼란방지 및 관련업체 이해도 증진

식품의약품안전청 광주지방청은 7일 오전 10시 의료기기법 개정 및 제도개선사항에 대한 관련업체의 이해를 도모하고자 '의료기기 제도개선 민원 설명회'를 본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의 주요내용은 올해의 의료기기 제도·정책방향, 의료기기 허가·심사제도, 의료기기 GMP제도, 의료기기 사후관리 제도, 의료기기 자율점검제 폐지에 따른 'GMP 실태평가제 안내 및 실시방법' 등이다.

 

또한 질의응답시간을 마련해 참석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고, 민원업무 가이드책자 '의료기기 인·허가 어렵지 않아요'를 배포했다.

 

지영애 광주지방식품의약청장은 "이번 설명회가 의료기기 제조·관리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해 새롭게 바뀌는 의료기기 제도에 관한 이번 설명회가 관련업체들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김규홍 기자 kkh516@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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