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견본품 판매 금지

  • 등록 2012.02.01 16:16:25
크게보기

제품 포장에 사용기한 표시 의무화

앞으로 화장품 견본품 판매가 금지되고 제품 포장에 제조연월일 대신 사용기간 표시가 의무화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화장품법이 오는 5일부터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개정 화장품법이 시행되면 우선 견본품을 돈을 받고 파는 것이 금지된다.


견본품은 제품 홍보, 테스트 등을 위해 소비자에게 무상으로 제공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일부 판매자들이 소비자에게 온·오프라인으로 유상 판매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된 화장품법조항에는 판매 목적이 아닌 화장품의 홍보 또는 판매 촉진 등을 위해 미리 소비자가 시험·사용하도록 제조·수입된 견본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화장품 포장에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표시를 의무화했다.


기존에 제조·판매업자가 화장품 포장에 '제조연월일'을 표기한 것을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시하도록 했다.


이 밖에 허위, 과대 광고를 예방하고 품질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제'도 도입된다.


자사가 제품에 표시한 내용과 광고 내용을 실제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표시·광고가 사실과 다르고,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조판매업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 화장품의 표시 광고를 중지토록 명령하고, 명령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화장품 품질에 대한 신뢰성이 제고되고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화장품을 사용하게 되며, 알 권리도 누리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김규홍 기자 001@foodtoday.or.kr
Copyright @2002 foodtoday Corp. All rights reserved.




(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1076 등록일자 : 2009.12.21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충북본부 : 충북본부 :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TEL.070-7728-7008 영남본부 : 김해시 봉황동 26-6번지 2층 TEL. 055-905-7730 FAX. 055-327-0139 ⓒ 2002 Foodtoday.or.kr.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푸드투데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