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그게 뭐지? ‥ 가맹점 81% "모른다"

  • 등록 2003.07.25 18: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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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관련 법률인 '가맹사업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에 대해 가맹점주들이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리서치 전문기관에 의뢰, 100개 가맹본부와 500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맹점의 19%만이 가맹사업법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본부는 81%가 이 법을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는 가맹점주들이 부당하게 피해를 당하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하자는 취지에서 가맹사업법을 제정했으나 아직 가맹점주들 사이에 널리 알려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정재찬 경쟁국장은 “가맹사업법의 핵심인 정보공개제도만 제대로 시행돼도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가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에 포함시켜야 할 주요 내용은 △가맹본부의 상호ㆍ명칭 △사무소 소재지 △당해 가맹사업의 영업표지에 관한 사항 △가맹본부 임원의 법 위반사실에 관한 사항 △가맹점 사업자의 부담에 관한 사항 △영업활동 조건 및 제한에 관한 사항 △교육ㆍ훈련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등이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가맹사업법 도입 시기가 다소 빠르다며 엄격한 법 적용은 오히려 프랜차이즈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푸드투데이 이진영 기자 soo9394@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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