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금년 11월부터 우리 쌀 품질 고급화와 소비자의 알권리 확보를 위해 '쌀 등급 의무표시제'를 개선키로 했다.
현행 양곡표시제는 품목.생산연도.도정일자 등은 의무적으로 표시하고 있으나 '품위' 및 '품질' 표시는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제공이 미흡했다.
이에 쌀의 품질표시를 권장표시사항에서 의무 표시화 하고 품위와 품질 표시기준을 소비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존 3등급으로(특.상.보통)으로 표시하였던 쌀 품위는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등급'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쌀 등급표시는 최상급인 1등급에서 5등급까지 표시되며 등급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검사'로 표시된다.
품질 표시의 경우, '단백질 함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개선하고 단백질 함량에 따라 수(낮음), 우(중간), 미(높음) 또는 '미검사'로 표시해야 한다.
이러한 쌀 품질표시 대상은 밥쌀용으로 판매되는 모든 일반쌀을 포함하며 가공용 쌀은 '가공용 쌀'로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쌀 등급표시는 금년산 신곡이 본격 출하되는 11월1일부터, 단백질 함량표시는 2012년 11월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쌀 등급 의무표시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곡물협회, 미곡종합처리장(RPC) 등 양곡가공업체에 적극적으로 홍보함은 물론, RPC 생산시설 현대화 및 쌀 홍보.마케팅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소비자들의 선호에 맞는 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