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1회용 용기사용 규제말라" 권고 불구 규제 강행…업계 반발

  • 등록 2003.07.07 11: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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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1회용 합성수지 도시락 용기 사용을 규제하지 말라는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의 권고에도 불구, 1일부터 규제를 강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도시락 업계의 반발과 환경부와 규개위간 마찰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이날 "합성수지 용기와 분해성 용기의 가격차가 최고 40원에 불과해 업계 부담이 크지 않은 데다 이미 대체 용기를 사용 중인 다른 업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한다"며 "관련 조항을 삭제하라는 규개위의 권고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그러나 계도 위주로 단속하되 대체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곳에 대해선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키로 했다.

음식점과 도시락 체인점이 1회용 합성수지 용기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1차 30만원, 2차 100만원, 3차 이상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28일 1회용 도시락 용기 사용을 금지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 시행규칙'을 공포,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이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대해 규개위는 지난달 24일 '1회용 합성수지 도시락용기 사용규제 조항을 삭제할 것'을 환경부측에 권고했다.
푸드투데이 이진영 기자 jin@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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