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소관업무 소홀 질타

  • 등록 2003.06.18 15: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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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복지증진 특별법 복지부가, 복지위가 맡아야
김성순의원, 공공보건 확충 특단대책 촉구


김성순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순의원(민주당 서울 송파을)은 농어촌 노인의 보건의료와 복지증진을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농어촌 복지증진 특별법을 제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의원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상위에서 질의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이 인구는 전체의 8.3%로 고령화 사회를 맞고 있으며 농어촌의 경우 노인인구 비율이 14%를 넘어 고령화 사회가 됐으며 일부 농어촌의 경우 노인인구가 20%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곳도 있다"고 지적, "WTO. DDA 협상 등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급증하는 보건복지수요에 적극 대응키 위해 농어촌복지증진법제정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농어촌 복지문제는 당연히 보건복지부 소관인데도 최근 농림부가 보건복지
부와는 별도로 농어업인 등 복지증진 및 농어촌 지역 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농림해양수산상위 소속 의원들에게 의원입법제정에 따른 협조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 "복지부나 국회보건복지위가 주체가 되어 입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의원은 특히 "공공병원의 비율을 병상기준으로 볼때 유럽국가 대부분은 70% 이상이며 미국과 일본도 33%와 36%이나 우리나라는 겨우 15%수준으로 세계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면서 "현재 15%수준인 공공 의료 비중을 최소한 30% 이상으로 확대해 각종 전염병 관리, 만성 퇴행성 질환의 관리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고 건강예방과 건강증진 사업을 내실화 하여 각종 재난 및 의료계 파업 등 비상사태에 대응토록 공공보건의료확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푸드투데이 이종건 기자 fost@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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