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자 진료비 일부 환급

  • 등록 2002.08.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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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급여법 시행령 입법예고

의료급여자 진료비가 일부 환급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입원진료비의 20%를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급여 2종 대상자의 경우 10월부터 본인부담금이 한 달에 30만원을 넘으면 초과금액의 50%를 나중에 현금으로 돌려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2종 대상자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6일 입법예고했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의료급여 2종 대상자 61만여명 중에서 연간 1만여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며 "연간 46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료비가 전액 무료인 의료급여 1종 대상자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근로 무능력자로 인정되는 연령기준도 현재 61세 이상에서 내년부터 63세, 2004년부터 65세 이상으로 각각 높아질 전망이다.

또 의료급여 수급자의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막기 위해 연간 상한일수를 넘어 입원할 경우 시군구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푸드투데이 한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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