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최근 한 커피믹스 제조업체가 일부 합성첨가물을 쓰지 않았다고 홍보해 관심을 끌었던 광고문구가 비방광고라고 보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17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천안시청은 지난 15일 남양유업의 프렌치카페 커피믹스의 광고문구가 비방광고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다.
이는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난달 천안시청에 시정명령 처분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문제가 된 문구는 이 회사 홈페이지, 제품의 박스 등에 표기된 '커피는 좋지만 프림은 걱정된다'는 문장 가운데 '프림은 걱정된다'는 부분과 '화학적 합성품인 카제인나트륨을 뺐다'는 표현이다.
관련법에는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제품의 제조방법, 품질, 영양가, 원재료, 성분, 효과와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내용, 사용하지 않은 성분 등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업체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하게 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화학적 첨가물인 카제인나트륨은 일종의 유화제로 우유 맛이 나며 물과 기름을 잘 섞이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커피크리머의 주요 원료로 쓰여 왔다.
식약청 식품관리과 관계자는 "식약청이 허가한 화학적 첨가물인 카제인나트륨을 사용하지 않은 것을 굳이 강조해서 비방 또는 그 근거를 만들었다"며 "사용하지 않은 원료를 강조해서 다른 업체의 제품을 오해하게 하는 것은 비방광고에 해당한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남양유업은 화학적 첨가물 대신 우유를 사용한 커피믹스를 선전했는데 비방광고라고 보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우유에서 카제인을 화학적으로 분리해 만든 카제인나트륨보다 우유 그대로를 사용해 각종 비타민과 무기질 등 영양성분을 함유해 영양적으로 우수한 제품"이라며 "더 나은 상품을 만들기 위한 선의의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푸드투데이 황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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