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과원 "집에서 복어 요리는 절대 금물"

  • 등록 2011.01.26 16: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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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수산과학원은 "최근 부산에서 복어조리 자격이 없는 식당에서 복어 간을 먹은 사람이 숨졌다"며 "일반 가정이나 무자격 음식점에서 복어요리를 먹으면 안된다"고 26일 밝혔다.

수산과학원에 따르면 복어 독인 '테트로도톡신(tetrodotoxin)'은 독성이 청산가리의 1천배나 된다. 복어 한 마리가 성인 33명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맹독을 갖고 있다. 복어 독은 끓여도 잘 파괴되지 않고 1∼2mg만 섭취해도 생명에 위협이 된다.

복어 독에 중독되면 수시간 내 입술이나 혀끝의 감각이 둔해지고 얼굴, 손, 발에 마비가 일어나며 심하면 호흡마비로 사망한다.

수산과학원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복어 중독은 12건이었으며 43명이 복어 독에 중독됐고 4명이 숨졌다.

중독자 대부분이 가정이나 선박, 복어조리 면허가 없는 일반식당에서 복요리를 먹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한 사람들은 모두 가정이나 선박에서 복어를 먹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산과학원은 "복어는 봄철에 독성이 강해지므로 봄만 조심하면 된다거나 혈액을 깨끗이 제거하고 끓이면 안전하다고 잘못 알려져 있다"며 "복어는 일년 내내 독소를 갖고 있고 껍질이나 근육 조직 속에 들어 있는 독소는 아무리 씻어도 제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복어 알, 간, 창자 등 내장 부위는 절대 먹지 말아야 하며 껍질에도 강한 독성이 있는 복어가 있어 조리할 때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수산과학원 관계자는 "최근 냉동복어를 요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해동 중에 내장 같은 유독부위 독소가 근육에 스며들 수 있어 복어를 완전 해동하기 보다 약간 해동됐을 때 재빨리 내장을 제거해야 한다"며 "복요리는 조리면허가 있는 전문식당에서 먹어야 한다"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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