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플래시 ··· 의료공동구매와 의료법 위반성

  • 등록 2003.05.23 13:5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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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변호사
“의료를 공동구매해?”
연륜이 있는 선생님들은 깜짝 놀랄 만한 일이다.

하지만 요사이 라식, 보톡스 시술권, 쌍꺼풀 수술 공동구매 등 다양한 의료공동구매가 눈길을 끌고 있고, 치과영역에서는 교정치료나 치아 미백치료 등 소위 미용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 소비자들의 공동구매요구가 생소한 것이 아닌 하나의 사회적 현상이 되는 추세이다.

소비자 공동구매는 개별 가격 협상력이 없는 소비자들이 일종의 자발적 단체를 구성하여 물품이나 서비스 공급자에게 단체적 힘을 이용한 우월적 지위에서 일정한 가격할인 등을 조건으로 하여 청약을 하는 사회현상을 일컫는 신종용어이다.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에 힘입어 이러한 온라인을 통한 공동구매는 사회적인 유행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상품의 영역도 가지가지여서 이제는 의료서비스 분야에도 공동구매라는 현상이 널리 퍼지게 되었다.

상품의 구매의 자유는 헌법상 행복추구권의 일종으로 민법상의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하여 그 방식이 자유롭게 결정될 성질의 것이다.

하지만 공동구매로 모든 것을 살수는 없다.
매춘과 같이 사회상규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상품은 성질상 그리고 윤락행위방지법상 공동구매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해석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요사이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의료서비스를 공동구매 할 수 있는가이다.

특히 치료의 개념이 아닌 미용 개선과 관련된 의료서비스가 공동구매의 대상이 되고 있고 이는 이러한 상품에 대하여 관심이 많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 때문에 망설이는 숨은 소비자들에게 유혹의 수단이 된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은 영리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금하고 있어 가격할인이나 무료 시술권 등으로 환자들을 유인할 경우 이러한 홍보를 한 홍보대행사나 당해 의료기관은 의료법 위반 공범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즉 의료법 제25조 제3항이 그 일종으로 돈을 받고 환자를 알선하거나 유인하여주는 속칭 브로커 행위뿐 아니라 위 규정에서 ‘누구든지’라는 규정에 의사도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도 할인혜택을 주겠다고 하여 환자를 유인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도 의료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하지만 이러한 의료법 관련 판례와 해석은 구체적인 유인행위의 태양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우리 메디컬로 법률사무소에서는 환자에 대한 무료시술권의 배포행사, 혹은 의료공동구매를 통해 환자들을 치료한 의료기관들이 의료법위반으로 수사를 받은 사건들에 대해 변론을 하여 무혐의결정들을 받은 바 있다.

이는 환자유인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의료법위반이 아니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반대해석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사회가 변화되면서 질병으로 인하여 의원을 찾는 경우뿐만 아니라 미용을 위한 피부관리나 성형수술 혹은 미용을 위한 치과치료 등 외적인 용모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회적 현상인 것 같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이 기존의 의료법이나 의료행위에 대한 전통적 가치관에 조금씩 변화를 주고 법규를 재형성 혹은 해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세상이다.
푸드투데이 fenews 기자 007@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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