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특사경, 폐기식재료 유통업자 4명 입건

  • 등록 2010.09.06 16: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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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별사법경찰수사팀은 폐기 식육부산물을 식품판매업소 등 시중에 유통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대전지역 A 음식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등 4개 업체 대표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시 특사경에 따르면 A업체는 도축장 등에서 폐기한 식육부산물인 잡뼈 1만9천㎏을 지난 5월 29일부터 최근까지 대전시 B식육포장 처리업체에 불법 유통했으며 B업체는 폐기 식재료임을 알고도 이를 가공해 경기 포천시 C식육포장처리업체에 납품하고 C업체도 이를 음식점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충남 금산 D식품제조업체는 육가공업체에서 발생한 폐기잡뼈 등을 이용해 식용유지를 만들어 시중에 판매한 혐의다.

폐기물 관리법에 따르면 도축장과 식육가공업체에서 발생하는 돼지 잡뼈.갈비뼈 등 폐기 식육부산물은 운반업자가 수거해 지정 폐기업체에서 처리해야 한다.

시 특사경 관계자는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단체에 통보해 형사처벌과 함께 행정처분을 받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먹을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식품.위생업체 등에 대해 특별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김용완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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