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오리도 친환경축산물 인증표시

  • 등록 2010.07.14 15:2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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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에만 도입됐던 친환경 축산 인증마크 표시제가 돼지와 오리까지 확대된다.

전남도는 친환경축산 실천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돼지와 오리 도축검사증명서에도 '친환경축산 인증마크 표시제'를 도입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친환경축산 인증마크 표시제는 전남도가 친환경실천 축산농가와 일반 축산농가를 차별화시키고 친환경축산 실천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그동안 한우농가들을 상대로 시행했다.

앞으로 돼지와 오리에도 친환경축산물인증이 도입됨에 따라 이를 획득한 농가는 도축 출하시 인증서 사본을 가축과 함께 인계해야 한다.

도축검사신청서에 친환경인증 축산물임을 표시해 축산물검사관 또는 자체검사원에게 도축검사 신청을 하면 도축장은 친환경축산물인증 명단을 통해 해당 가축을 확인한 후 도축검사증명서에 인증마크를 표기하게 된다.

전남도는 나주축산물공판장 등 도내 8개 도축장과 오리 도축장 4곳에 친환경축산물 인증 고무인을 공급했으며 친환경인증 마크 표기제 확대 추진을 위해 축산기술연구소와 도축장 등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강화했다.
푸드투데이 이필수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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