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고기 ‘음식점원산지 표시제도’ 조기시행 여론 고조

  • 등록 2010.06.11 15: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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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고기 수입량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오리농가 보호 및 소비자 신뢰확보 등을 위해 오리고기에 대한 음식점원산지표시제 조기시행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오리고기의 수급상황을 보면 공급이 소비를 따라가지 못해 판매점 등에서는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기온이 오르면서 보양식으로 각광받는 오리고기 소비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돼 국내산 오리고기 대신 수입 오리고기가 대체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실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열처리가금육제품 수입현황을 보면 올해 5월까지의 오리훈제 수입량은 580.9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48.6t에 비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최근에는 냉동오리도 수입되고 있어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냉동오리의 경우 지난해에는 수입물량이 없었지만 올해 5월 대만으로부터 22.2t이 수입됐다.

특히 최근에는 일부 대형할인점에서 중국산 오리훈제를 마치 중국의 전통요리인 ‘베이징덕’으로 홍보하는 등 소비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수입 오리고기의 국내시장 잠식을 막고 소비자들의 선택권 확보 및 국내 오리산업의 보호를 위해 음식점원산지표시제가 시급한 상황이지만 농식품부는 지난 3월 말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시행을 1년 미루겠다고 발표해 축산관련 단체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축산관련 단체는 농식품의 방침에 대해 “지난 해 2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전화를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1%가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확대 품목으로 오리고기를 선정한 바 있다”는 주장과 함께 오리고기 판매의 약 80%가 음식점에 의존하고 있는 점을 들어 “오리전문점에서 쌀, 김치는 원산지 표시를 하면서 정작 주재료인 오리의 원산지표기가 빠져 있어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욱 궁금증을 유발하고 있다”며 음식점원산지표시제 조기시행 요구했었다.

오리협회의 한 관계자도 “원산지표시제와 같은 제도적 보완장치가 마련되면 값싼 수입산과 경쟁이라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원산지표시제의 조속한 도입을 요구했다.

오리고기에 대한 음식점원산지표시제를 당국에서 계속 미룰 경우, 이에 따른 피해가 오리농가로 이어지며 음식점원산지표시제 조기시행 요구에 대한 목소리는 점점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푸드투데이 홍오표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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