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확인하세요"

  • 등록 2010.05.07 17: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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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가정의 달을 맞아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때 인증마크와 해당 제품의 기능성을 확인한 후 구매하도록 7일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건강기능식품은 건강증진 효능과 안전성을 식약청으로터 인정받은 식품이다.

식약청의 정식 허가를 받은 건강기능식품은 포장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나 마크가 표시돼 있다.

건강기능식품은 그러나 특정 질환을 치료하는 효과를 인정받은 약이 아니므로 의약품을 대체할 수 없다고 식약청은 강조했다.

또 건강기능식품은 성분에 따라 기능성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허가된 기능성을 벗어나는 내용은 과대광고에 해당한다.

식약청의 허가를 받은 정식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보는 건강기능식품 제품정보 검색서비스 웹사이트(http://hfoodi.kfda.go.kr 또는 http://www.foodnar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식약청은 이달부터 10개 소비자단체와 공동으로 허위·과대광고 예방을 위한 소비자 맞춤형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푸드투데이 홍오표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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