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 불합격한 수입쇠고기 작업장 등 공개

  • 등록 2010.05.03 11: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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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검역을 통과하지 못한 수입 쇠고기의 해외 작업장이 공개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3일 이처럼 농축수산물의 안전정보 공개 범위를 넓히는 내용 등이 담긴 '농식품 안전정보 수집, 공개, 교류 개선 시스템 개선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이달부터 검역을 통과하지 못한 수입 쇠고기의 현지 작업장을 공개하고 위반 사유도 좀 더 구체적으로 밝히기로 했다.

지금은 품명과 국가, 간단한 사유, 건수, 중량 등만 공개하는데 이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또 농축수산물별로 안전정보의 공개 항목과 범위도 제각각인데 이를 최대한 통일하고 법을 손질해 지금은 법적 근거 없이 공개되는 위반 내역에 대해서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사료관리법 등 정보 공개 근거가 없는 법률은 일단 일반적인 정보 제공 조항을 신설한 뒤 앞으로 위반정보도 공개하도록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산물.수산물 품질관리법과 축산물가공처리법 등을 손질해 주요 농식품 안전정보는 공개 범위를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내 및 수입 농축수산물 안전성 정보를 취합해 언론에 공표하고 식품안전 홈페이지(www.foodsafety.go.kr)에도 공개한다.

지금은 농식품 안전정보의 수집 창구도 단일화된다. 농림수산정보센터,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식품부와 산하 검역기관이 개별적으로 정보를 수집해 처리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농식품부 소비안전정책과 내 농식품 안전상담센터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기관별로 수집한 정보를 안전상담센터가 총괄적으로 집계해 이를 일반 정보, 위반 내역, 긴급 정보 등으로 분류하고 처리할 부서로 신속하게 전파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보건기구(WHO),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등의 안전정보망(網)에도 가입해 국제기구와의 안전정보 교류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멜라민, MSG(글루타민산나트륨) 처럼 논란이 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대한 위험평가 결과도 공개 범위를 넓힐 예정이다.

농수축산물별로 구성된 심의회가 위험평가 결과를 심의한 뒤 소비자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좀 더 적극적으로 공개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 소비자와 전문가, 식품업계, 언론, 정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선진국과의 농식품 안전정보 교류도 늘리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식품안전 관련 정보를 식품안전 홈페이지에 적극 공개하고 식품안전 관리를 더 철저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홍오표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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