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이유식을 사은품으로

  • 등록 2010.04.15 09: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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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이 지난 유아식을 사은품으로 제공한 남양유업이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유통기한이 지난 성장기 조제식 '아이엠마더(3단계)' 제품의 유통기한을 변조한 후 소비자에게 사은품으로 제공한 남양유업에 대해 37일 영업정지 처분을 의뢰했다고 15일 밝혔다.

광주지방식약청의 조사 결과 이 회사 전주지점은 유통기한이 지난 성장기 조제식(이유식)에 스티커를 붙여 유통기한을 변조하고 나서 사은품으로 제공했다.

식약청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했을 뿐 아니라 유통기한을 위변조하는 등 식품위생법령을 이중으로 위반한 남양유업(공주공장)에 37일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공주시청에 의뢰했다.

그러나 공주시청이 행정처분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회사는 큰 손해를 입게 되는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다.
푸드투데이 심흥기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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