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황 함유된 화장품

  • 등록 2002.09.18 00:00:00
크게보기

서울지검, 다단계 판매업자 6명 구속기소

'블로장생의 욕구'를 비집고 불법 식품판매업자가 판치고 있다.
유황성분의 목욕용 화장품을 만병통치 건강식품으로 판매한 다단계 판매업자가 적발됐다.

서울지방검찰청은 18일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원료로 사용 허가되지 않은 MSM이라는 유황성분이 함유된 수입화장품 'MSM 스프링 베스파우더' 등을 만병통치약으로 과장 광고해 다단계 형식으로 판매한 MSM코리아(주) 장모(41·MSM 회장)씨 등 관련자 10여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MSM 스프링 배스파우더'를 먹은 어린이가 복통을 일으켰다는 피해 신고를 접수받고 내사할 결과 이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이번에 적발된 다단계 업체 MSM코리아(주)는 식품으로 허가되지 않는 화장품을 수입해 지난해 4월부터 '복용하면 의약품과 같은 효능이 있다'라고 하면서 마치 만병통치약으로 과대광고를 하면서 개당 7,800원짜리를 10배가 넘은 84,000에 판매해왔다.

이 회사는 당초 MSM 스프링 배스파우더를 목욕용품으로 판매했으나 판매 실적이 부진자 건강식품으로 판매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113억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했다.

검찰은 다단계판매회원 2,300여명에게 판매한 혐의로 MSM 코리아의 회장 장모씨와 사장 이모씨 등 주모자 6명을 약사법 위반으로 구속처분 했으며 관련자 4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MSM은 국내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받은 적 없으며 미국에서도 허가가 없는 제품으로 판매자체가 금지돼 있다.

따라서 MSM을 의약품나 식품, 식품첨가물로 판매할 수 없다.
한편, 식약청은 지난 2월에도 이 업체가 MSM제품을 의약품으로 판매한 것을 적발, 판매금지 명령을 내린바 있으나 이를 무시하고 변칙영원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푸드투데이 유원상 기자
Copyright @2002 foodtoday Corp. All rights reserved.




(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1076 등록일자 : 2009.12.21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충북본부 : 충북본부 :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TEL.070-7728-7008 영남본부 : 김해시 봉황동 26-6번지 2층 TEL. 055-905-7730 FAX. 055-327-0139 ⓒ 2002 Foodtoday.or.kr.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푸드투데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