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한우둔갑 판매행위 꼼짝마

  • 등록 2010.03.28 22: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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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쇠고기 이력추적제 제도의 안정화 추진을 위해 지난 24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사육농가, 도축장 등 1556개 소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동물위생시험소, 행정시, 검역원,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 하고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사육농가의 출생 및 거래신고, 도축된 소 개체의 귀표관리 및 위탁관리 기관의 업무 이행실태, 유통단계(식육포장 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중점으로 점검하고 있다.

또 사육농가에서 중간상인을 통해 문전거래 되는 상황에서 발생되는 귀표 미부착 또는 전산 미등록 소를 수거, 다른 농가에 판매, 전산등록 하는 양도 및 양수 미신고 거래 행위, 사육농가의 귀표만 부착(젖소 검정사업용 등)하고 전산등록 없이 거래하는 행위 등도 집중 점검한다.

쇠고기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한우 둔갑판매 행위 및 식육의 개체식별번호 표시 및 이력제 관련 기록관리 실태와 위탁기관의 귀표부착 및 전산등록 지연, 귀표관리 부실사례에 대한 점검도 실시, 축산물 위생, 안전성 확보를 위한 수거검사와 DNA 동일성 검사를 병행추진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이번 지도·점검에서 적발된 위반업소 및 농가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등 행정처분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서정용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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