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과대 건강식품 판매 행위 극성

  • 등록 2010.03.14 20: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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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노인들을 대상으로 과대 건강식품 사기판매 행위가 극성,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소비생활센터는,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이 과대광고 건강식품 사기 피해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에 올해 2월초부터 도내 마을경로당을 직접 찾아다니며 소비자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노인층의 소비자피해는 사은품제공, 건강체험, 공연제공 등으로 유인하여 판매하는 방문판매 피해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렇게 악덕상술에 속아서 물건을 구입할 경우,계약해제 방법을 알지 못하거나, 어디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는 어르신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건강식품 소비자피해는 2008년 50건, 2009년 42건이 접수되어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피해예방대책으로 2009년(112회 5,558명), 2010년 2월초부터 현재까지(27회 2,007명)에 대하여『악덕상술 소개, 올바른 물품구입요령, 계약해지방법』등에 대한 소비자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소비생활센터는 악덕판매상술에 속아 피해를 당하는 어르신이 한분도 없도록 어르신대상 소비자피해 예방 순회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피해 신고 시 직접 방문하여 피해구제를 함으로써 어르신 피해예방 방지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푸드투데이 서정용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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